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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보험료 지원'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2/02/07 15:06 수정 2022.02.07 15:10
-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기대

수출보험료 지원은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북도·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구미시 수출업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홍내석기자]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북도·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구미시 수출업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종목으로는 결재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단기수출보험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두 가지 종목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열 기업지원과장은“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홍내석기자 hnsgbp1111@navw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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