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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사회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5/11 10:45 수정 2022.05.11 10:45
-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을 위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류창고 화재
사진=축돌이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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