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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한다”..
경제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6/17 08:55 수정 2022.06.17 08:55
-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소·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진=경북정치신문] 스타트업이 제때 특허를 얻지못해 재산권 및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해 어려움을 껵고있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스타트업이 제때 특허를 얻지못해 재산권 및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해 어려움을 껵고있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엄)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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