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44회 단속위반 과태료에 주저앉은 70대 중반 노부부..
오피니언

44회 단속위반 과태료에 주저앉은 70대 중반 노부부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8/01 09:56 수정 2022.08.01 09:56
- 생활정보지 배달 월 67만 5천 원으로 생활
- 점멸 교통신호 속도위반 단속해제 착오

[사설=이관순 발행인]“월 675,000원을 벌어 생활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요. 새벽이라 단속이 해제된 줄 알았는데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진=경찰옴부즈만센터] 신호등 옆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약 7개월 동안 44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새벽에 생활정보지를 배달해 부부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씨(74세)는 매일 새벽 3시 30분경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학교 앞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각했다.

결국 A씨는 신호등 옆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약 7개월 동안 44회 속도위반으로 단속됐고 우편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해 단속된 사실도 몰랐다.

이러자, A씨는“과태료를 한 달에 1~2건씩 분할 납부 할수 있도록 사정을 봐달라”라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질서위반 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연령·재산상태, 태도·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법 집행이긴 하지만 A씨가 74세로 고령이고, 동일 장소에서 44회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42~48km로 통과했는데 이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한 것이어서 과속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A경찰서에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해당 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