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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
양기대 국회의원이 지난 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중 98.3%(약2천만 가구)로,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로 혜택 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부담없이 바꾸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실효성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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