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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은 비례대표 선출도 지역구 후보자와 같이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13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과 후보자 선거운동방식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왔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이나 지도부 중심의 줄 세우기 구조로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과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지역구 후보자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또한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을 개선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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