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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단독강행,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야합”..
경제

“노란봉투법 단독강행,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야합”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2/16 14:50 수정 2023.02.16 14:5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상정
사진=임이자 의원 페이스북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파업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불법파업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따른 손해가 아니면 노조 및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규정으로 한 반면 기업들이 요구해 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묵살하는 법·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이 기업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노총이 청부한 내용만을 반영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노조파업 투쟁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일터인 기업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반도체지원법, 추가연장근로 등 정작 분초가 급한 법안들은 뭉개면서 사회적 우려가 큰 법안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은 국가 미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선거 표 계산만 할 뿐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 경제복합 위기에도 나라 경제를 입법폭주와 불법 파업으로 멈추게 해서라도, 청부입법으로 자신들의 표를 벌겠다는 저열한 정치놀음이라”고 했다.

물론 노조의 권리 및 활동도 중요하나.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노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노조파업, 노동생산성 저하, 기업파산, 높은 실업률로 번영했던 영국을 쇠퇴시킨 1960년대 영국병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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