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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의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2/28 11:39 수정 2023.02.28 11:39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노용호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21년 기준)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노 의원의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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