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심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자."..
오피니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심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자."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류민아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3/04/11 11:54 수정 2023.04.11 11:55
-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를 위해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을 나 누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류민아
[경북정치신문 독자 투고=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류민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SNS가 활성화 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저장, 전시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경상북도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369건, 2022년 642건으로 약 73.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이미 유포된 영상의 경우 완벽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다.

하나,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자.
개인 SNS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주거지나 전화번호, 또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배경이나 물건 등이 담긴 영상물을 SNS에 올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둘, 몸 사진 전송 등을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링크를 통해 내 개인정보 등을 획득한 가해자가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연인 사이일 때 몸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내 몸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고,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즉시 112에 신고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촬영기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사용할 때는 한 번쯤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의심되는 물건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넷, 다른 사람의 성적인 영상을 우연히 보거나 전송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내가 촬영하지 않았고, 받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달한다면 내 자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범죄 수사 요청 외에, 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거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직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를 위해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류민아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