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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적극 대응 약속한 국세청.....
경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적극 대응 약속한 국세청..."개선책은 고용노동부에 떠넘겨"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5/01 11:16 수정 2023.05.02 09:18
- 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심각
-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 장혜영 의원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하고 정확한 과세 노력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장혜영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일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월 12일)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관련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지난 국정감사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국세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 개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재까지 국세청장의 약속은 공허한 것에 가까워보인다”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을 노력해왔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월 12일)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정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국세청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관련 노력들을 고용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다른 개선책 마련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두 부처 실무자 면담서 국세청 측 실무자는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 어려움을 피력하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 등 다른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신중 입장이라며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불법 사교육, 불법 석유 문제 등에 있어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으로써 이 문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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