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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확대..."기존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확대 연장"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5/31 11:40 수정 2023.05.31 11:40
-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 적용

농촌 모심기 현장
사진=만랩농사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난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영농철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농번기 농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 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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