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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1조원 이상…"탈세 악용 우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9/18 09:33 수정 2023.09.18 09:36
- 미신고금액 50억 이상 통고처분(벌금)·고발조치, 50억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액 5년간 1424억원,
- 통고처분 21년·22년 10건에 미신고액 2757억원
- 고발조치 5년간 57건에 미신고액 1조7684억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2018∼2022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1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미신고 금액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2조1천60억원 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고처분 기준으로 2천7백57억 원, 고발기준으로 1조 7684억 원으로 확인했다. 과태료 기준 미신고 인원은 총 375명으로 부과금액은 1천424억원이다, 해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고발·통고 등 범칙 처분은 67건이나 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동원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현금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는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실제 일부 자산가가 과거 스위스 등 외국에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은 크게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통고처분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의무 위반시 금액에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가고 이중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고발과 통고처분이 동시에 나간다. 통고처분으로 인한 벌금이 완납되거나 고발 조치후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과태료 금액은 직권취소된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역외 탈세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국내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성실 납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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