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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올해 부정 적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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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9/21 16:18 수정 2023.09.23 22:56
-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
- 형식적 구직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 못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상주, 문경)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만6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또한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 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364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약 185만 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아울러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 202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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