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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김재우 의원외 14명 발의,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0/16 19:58 수정 2023.10.16 22:53
- 조례안 18건(의원발의조례 4건 포함) 등 61건 안건 처리
-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이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김재우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우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27일, 10월4일, 10월5일 장미경, 신용아, 김정도, 김재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헌 발의 조례안 네 건이 상정되어 처리한다.

그리고 지난 10월6일, 10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동의안 26건, 출연안 13건 보고 두 건 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61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지난 10월10일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한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됐다. 아울러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안 보고, 시정질문, 비교 견학 등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17∼1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3일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8∼20일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3∼24일 현장방문(울산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김재우 의원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십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요구한 출석 대상은 구미시의회에 출석하여 답 행할 수 있는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의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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