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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이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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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김재우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우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27일, 10월4일, 10월5일 장미경, 신용아, 김정도, 김재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헌 발의 조례안 네 건이 상정되어 처리한다.
그리고 지난 10월6일, 10월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동의안 26건, 출연안 13건 보고 두 건 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61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지난 10월10일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한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됐다. 아울러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안 보고, 시정질문, 비교 견학 등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17∼1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3일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8∼20일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3∼24일 현장방문(울산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김재우 의원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십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요구한 출석 대상은 구미시의회에 출석하여 답 행할 수 있는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의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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