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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3469억 원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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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3469억 원 징수 총력

김성현 기자 입력 2023/10/17 18:23 수정 2023.10.17 18:23
- 10월 16일부터 2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세무행정력 총동원 연말까지 1500억 원 이상 정리

경북도는 10월 16일부터 2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한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한다.

9월 말 기준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3469억 원으로 연말까지 1500억 원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 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ksh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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