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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의 답...“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3/12/03 11:54 수정 2023.12.03 11:55
-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화 개정 조례안’가결

김민성 의원 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온누리가맹점 등록 확대와 상인조직 구성 촉진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을,‘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밀집,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인 용도지역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31일 제정된 조례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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