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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는 장세구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2024년도 유통특산과 당초예산을 예비심사한 장세구 의원은 시는 입찰을 통해 청사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 구내 식당을 선정하고 있다며, 구미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주식인 구미쌀을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공장에서 운영하는 구내 식당이나 학교 단체 급식 업체에 대해서도 구미쌀을 소비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으로써 도농통합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세구 의원(부의장)의 지역구는 신평, 지산, 광평, 비산, 공단동 등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 K문화타임즈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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