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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 입장문... “김정재 의원 불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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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 입장문... “김정재 의원 불법 여론조사 의혹 기사 관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1/26 18:50 수정 2024.01.26 18:57
-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 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경북도당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6일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 요청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밝히며 입장문을 냈다.

김정재 의원이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이후 2023년 12월 13일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실시한것에 대하여 본인만의 선거여론조사를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여 불법 여론조사라”고 지역 유권자 임씨가 이의를 제기 하면서 문제가 됐다.

◆ 경북도당 입장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일간경북신문이 지난 1월 25일 보도한 김정재 의원, 이번엔 “불법 선거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023년 12월 13일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포항북 당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통상적인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로, 포항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해 왔습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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