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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공천신청자 부적격 후보 원천 배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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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공천신청자 부적격 후보 원천 배제 후”...“심사 평가 착수”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1/30 19:44 수정 2024.01.30 19:46
- 2월 13일 지역별 면접
-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 추천, 우선추천 지역 발표

국민의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관위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2월 3일 공천신청자 서류가 마감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를 “원천 배제한 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단수 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여 후보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면접을 실시 한다.

공관위가 마련한 경선방식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00개 샘플 수를 가지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여론조사를 실시 한다.

그리고 여론조사 DB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로 실시 하며 전화 면접원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며 역 선택이 될 수 없도록 방지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지역구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로 진행한다(명부 작성기준일 2월 15일 00시까지), 책임당원 1,000명 미만 지역구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경선 투표 방법으로는 ARS 전화로 실시 되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총 4회 발신한다. 아울러 응답률이 적을 경우 응답자는 추가 발신하지 않고, 미응답자 대상으로만 추가 발신한다.

경선 선거운동은 경선일 포함 총 4일 운동을 할 수 있고,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 포함 총 7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인단 명부는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배포한다.

그리고 결선 가산점, 감산점은 경선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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