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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선거사범..."24시간 집중단속, 5대 선거범..
사회

구미경찰서, 선거사범..."24시간 집중단속, 5대 선거범죄 규정 집중단속"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2/07 22:06 수정 2024.02.07 22:0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사범 수사 및 상황관리를 위해 24시간 단속·즉응체제 구축

구미경찰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하고 공정한선거를 위해 불법행위 철저한 단속”을 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경찰서는 7일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된다, 상황실은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 상황관리 등을 하게 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는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행위’,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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