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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원안가결 됐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가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원안 가결됐다.
김재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월별·분기별 세입징수, 세출집행 등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 공공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 원칙(안 제6조) ▲ 반기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대면 보고(안 제7조)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3항) 등을 규정했다.
김재우 의원은 “올해부터 구미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금의 수익성까지 확보해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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