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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우 의원, 복지안전망 더 촘촘하게 챙겨 '위기가구' 찾는다..."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08 11:16 수정 2024.06.08 11:30
- 위기가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5만 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김재우 의원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안이 지난 4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2024년 5월 29일 구미 아파트 40대 부부 8세 딸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고, 타살의 저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위기가구 구성원의 경우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정부의 부재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기가구 지원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에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기가구 발견 시 누구든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에 관한 사항에는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5만 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자 등에게 지급을 제한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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