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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위한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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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발의..."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설치, 의무규정 신설"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20 12:07 수정 2024.06.20 12:10
-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의원이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횡단보드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차로에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회전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 의원은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도 교차로에 근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 두고 설치함을 의무화함으로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이예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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