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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해 12월 25일 가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구미 콘서트 대관 공연 취소 논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시장은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입장을 밝히며 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이 아니며, 공연자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취소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대관 신청부터 논란이 됐을 것이며 문제는 대관이후 이승환 측에서 유발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당시 공연일이 임박했을 때 불안정한 정국은 물론, 집회가 이어지고 있던 지역의 상황 그리고 구미 시민의 정서 등을 놓고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 상의 하여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부득이 가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의 요청을 하게 되었고 가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에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러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가수 측과 관객의 입장, 그리고 안전도 고려하여 내린 힘든 결정이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공연장이 집회장은 아니라고 했다.
구미시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공연과 관련하여 충돌의 여지가 있는 공연에 있어 시는 공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양해를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했다.
김장호 시장은 가수 측에서도 평소와 다른 사회 분위기와 지역의 정서를 조금 더 살피고 이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에 구미시와 시민들은 이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소송이 구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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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취지 사본 |
소송을 제기한 이승환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다고 올렸다.
가수 이승환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취지 사본을 보면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 침해안 것으로서 위헌임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시했다.
이승환측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는 글과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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