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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 갑)국회의원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허위 사실에서 벗어났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역 인터넷 언론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구 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의혹들이 허위로 드러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5일 대구지법 제12 형사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C씨도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구 의원에 대한 외압·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사가 구 의원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그동안 마라톤 동호회 행사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기부 혐의 기소와 고등학교 시절 성추행 허위 보도 등 여러 의혹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재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과 로봇산업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해 새액 공재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며, 지역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 조기 통과, 15년간 골머리를 앓던 구미코 용도변경 추진을 통해 식당, 편의점, 카페, 편의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능력을 보이며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도록 했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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