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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금고지정 조례' 개정안 통과..."금고 운영 투명성 강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5/19 15:55 수정 2025.05.19 15:57
심의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의회 보고 절차 신설, 협력사업비 기준 논의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 중인 김정도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5일 금고 지정 심의 과정 공정성과 의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금고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정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금고지정에 있어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감시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절차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구체화: 민간 전문가를 과반 이상 포함하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제5조 제3항).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 명시: 공정한 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적 규정 신설(제6조).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의무화: 평가 결과와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12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 성에 직결됨에도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가 제한적이었다.

토론에서 이지연 의원은 금고지정 방식에 대해 “금고 유치전이 단순히 ‘출연금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실적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우 징수과장은 “금고 지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구미시의 제1 금고는 대구은행, 제2 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으며, 양 금고 모두 수십 년간 구미시의 금융 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다. 조례 개정 시점과 맞물려 올해 금고 재지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 제도 개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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