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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질의 하는 양진오 의원과 김원섭 의원(좌)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번기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양진오 의원과 김원섭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내용은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9명의 의원이 공동 찬성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 보험료, 긴급 의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미시장이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하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좋은 조례안이 지금 마련된 것에 아쉬워 하며 “구미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농협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진오 의원은 “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신 의원은 농협 운영 방식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으로 부담을 느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해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산업재해보험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농협과 협의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원섭 의원은 “농촌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지원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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