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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의원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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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의원직은 유지"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5/28 11:35 수정 2025.05.28 11:36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명구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이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경북 구미을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약 6,400명에게 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경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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