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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8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정희 의원이 구미시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가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와 가족이 공공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모유 수유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아동 친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휴게시설 등에 모유 수유 시설 설치·운영 권장(제3조) ▲모유 수유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관련 교육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제4조) ▲모유 수유 증진과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제5조)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수유 환경을 개선하고, 모유 수유가 일상에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아동 친화 도시로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은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모유수유 및 착유시설이 23곳에 불과하다”며 “관공서, 터미널,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도 더욱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통과 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족한 시설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은희 의원은 “조례안 제3조에 ‘모유 수유 시설 설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구미시가 단순 간판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시설 설치 의지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의무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 외에 도서관 등 권장시설도 지속적으로 홍보·확대할 예정이며, 예산은 해당 시설에서 자체 편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지원 외 경비를 시가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우선은 간판 설치와 교육·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 편의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 대상 발굴과 지원, 지속적 노력 병행이 필요하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수유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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