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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도 의원은 "공단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통학 차량 지원 공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광평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기 시작 직전까지 통학 차량 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공백이 발생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 형태 및 안전 대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4조) ▲위험 통학로 또는 통학 지원 공백 발생 시 시장이 지원 가능(제5조) ▲예산 범위 내 통학 차량 운영 경비 지원 및 학교장 신청 절차(제6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계류 중에 있던 법안으로 논의 과정에서 원안과 수정안을 둘러싸고 의원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정회 후 재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통학생'으로 확대하고 ▲"최대 1개월간" 지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교육청소년과 박영표 과장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존 교육청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교육발전 특구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학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가 없는 공단동을 비롯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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