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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위법 수집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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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위법 수집된 증거, 유죄 인정 못 해"

이세연 기자 입력 2025/06/19 15:05 수정 2025.06.19 15:06

임종식 교육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 받았던 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고 직을 수행하게 됐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점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확보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수집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에 기반한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해당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더라도, 진술이 전반적으로 개괄적이며 신빙성이 낮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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