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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동물학대 집회 예고'에 공식 입장… "혐의 없음 판정에도 근거 없는 주장 계속"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8/09 10:32 수정 2025.08.09 11:29
반려동물구조협회, 8월 11일부터 시청 앞 무기한 집회 계획
구미시 "사망 원인은 지병 악화, 동물보호법·운영지침 준수"
구미시, 96억 규모 반려동물 문화공원·직영 입양센터 등 인프라 확대 추진

반려동물구조협회는 8월 11일부터 시청 정문에서 구미시 동물학대 규탄집회를 무기한다고“고 예고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반려동물구조협회(대표 최승훈, 이하 협회)가 구미시를 상대로 ‘동물 학대 규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구미시가 경찰 수사 결과와 사건 경과를 근거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8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협회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4일 협회는 구미시 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에서 구조한 개가 방치·학대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MBC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며, 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구미시는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구조견은 3월 4일 입소 당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다음 날 촉탁 수의사의 진료 후 사료와 물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관찰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협회가 의뢰한 진료기록(3월 13일)을 토대로 구미시수의사회에 자문한 결과, 사망원인이 굶주림이나 방치가 아닌 ‘만성 신부전’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포획, 이동, 새로운 환경 변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유기 동물 입소 시 3대 질병(홍역, 코로나, 파보) 검사와 수의사 관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과 운영 지침에 따라 보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96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 안에 위치한 36억 원 규모의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116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 올해 7월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완공하고 현재 협회가 민간 위탁(위탁금 1억 원) 형태로 운영 중이며, 계약은 2025년 12월 종료된다. 시는 향후 해당 기능을 직영 체계로 전환해 보호부터 입양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혐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유감”이라며 “시의 반려동물 정책은 보호, 입양, 문화 확산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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