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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한부모 가족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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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한부모 가족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지원 조례 통과

이세연 기자 입력 2025/09/18 11:51 수정 2025.09.18 11:52
구미시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원안가결
경제, 양육 부담, 사회적 거립 겪는 가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재정분석연구원 중간보고회에서 답변하는 이상호 의원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이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면서, 지역 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이 의원은 “한부모 가족은 더 이상 소수의 주변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 가정은 소득 감소와 자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상호 의원은 현행 지원체계가 복잡한 위기 상황을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편견까지 겹치며 자녀 교육 기회 제한,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져 세대 간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장치를 담고 있다. 매년 △지원 계획 수립 △현황 조사 △재원 마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지원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여가, 문화 활동,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자립 지원, ‘한부모 가족의 날’ 행사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조례는 시작일 뿐“이라며 ”현장의 목서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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