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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활동중인 김영태 시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역사, 예술, 경관 가치가 큰 유산을 체계적으로 본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구미 곳곳에 전통 정자, 고택, 수려한 자연경관 등 가치 있는 자원이 있었지만, 관리와 활용이 미흡했다“며 ”이제는 이를 지역의 교육, 관광, 문화산업과 연결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향토 유산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 지원, 무형유산 전승 등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또한 향토 유산을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유자 동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종이나 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 보존을 넘어 활용 방안까지 포함한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과정 개발, 학술행사, 지역 축제, 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해 향토 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 연구 발굴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 홍보,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외부와 의 연계도 열어 두었다.
김영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구미시 향토 문화유산과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결국 지역문화 발전을 물론, 구미가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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