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4)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비용부담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도의원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의 비용 부감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와 도내 시, 군 간의 예산 분담 기준을 확립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장애인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도비 30%, 시, 군비 70%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일수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 시, 군 간 부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반복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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