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
|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
|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강 의원은 피해 세입자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강 의원은 구미시 진미동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긴급 점검하고, 이어 지역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국민의힘 시·도의원, 대구·경북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진미동 A다세대 주택은 15세대 중 14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경, 공매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붕괴 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히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과정의 투명화 ▲경·공매 유예 조치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재난”이라며 “구미에서 시작된 이 목소리가 전국 피해자들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관리 강화, 경, 공매 절차 유예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3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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