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 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2025년)도 6월 기준 이미 17,898건이 접수되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올해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된 상습 스토킹 사례가 5,332건에 달해, 반복적·지속적 범죄 양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범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1차 신고 후에도 반복 접근 △연락·미행·감시 등 지속적 괴롭힘 △피해자의 장기 심리불안 및 생활침해 등이 발생해도 법적 처벌이 실질적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반복적·지속적 성향을 가진 범죄로 규정하고,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 스토킹범에 대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스토킹 상습범에게 실질적 제재를 가해 조기 차단 및 중범죄로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하면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이달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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