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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기획] 여론조사 조작의 유혹…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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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기획] 여론조사 조작의 유혹… "잠시 기분 좋지만, 결과는 더 가혹하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5/11/25 19:16 수정 2025.11.25 19:18
'불법·탈법 여론조사' 무더기 문의… 전문가 "여론조사는 과학, 조작은 패가망신 지름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가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자와 측근들로부터 불법·탈법 여론조사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지표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혹을 두고 “여론조사 조작은 후보자에게 마약과 같다. 짧은 희열 뒤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한다.

■ “공표용 조작·지지층 번호 입력…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캠프 주변에서 유도하는 대표적인 불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지층에게만 유·무선 전화해 조사 후 공표 ▷공표용 여론조사에 ‘지지층 무선번호’를 인위적으로 포함 ▷비공표용 조사에 지지층 유선번호만 넣어 실시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선거 전문가들은 “조사 원자료(로우데이터)만 보면 조작 여부가 바로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선관위 조사에 착수되면 적발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한다. 적발 시에는 ▷후보자 당선무효 ▷벌금형 또는 징역형 ▷캠프 관련자 또한 처벌 등의 엄중한 결과가 뒤따른다.

■ “조작 여론조사, 실제 득표에는 영향 없다”… 전략 오류만 키워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사건 이후여론조사 조작의 위험성은 일반 유권자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여론조사 조작은 실제 지지율을 바꾸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경선·본선 여론조사는 복수 기관·복수 매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부 조작이 있더라도 전체 흐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작된 수치를 믿고 선거전략을 짜면 ▷캠페인 방향성 왜곡 ▷잘못된 메시지·자원 배분 ▷지지층 분석 오류가 발생해 후보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된다. 이에 따라 “여론조작을 제안하는 측근이 있다면 그 즉시 정리해야 한다. 이는 후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1순위 리스크”라고 선을 그었다.

■ “여론조사는 과학”… 정당한 방법으로도 인지도·지지도 상승 가능
여론조사는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 이미지 전략 ▷민심 변화 탐지 ▷메시지 방향 설계 등에 활용하는 과학적 도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를 ‘지표 조작용 기술’로오해 하면서 불법 유혹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훌륭한 전략 도구가 된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인지도·지지도를 올릴 방법은 충분하다”라고 조언한다.

■ “불법 조작으로 잠시 기분이 좋아도, 선거 결과는 가혹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작 유혹에 흔들릴수록 후보 본인은 물론 캠프 전체가 법적·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여론조사는 선거의 정당성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절차다.


출마 예정자들은 ▷법을 준수한 조사 설계, ▷정확한 민심 분석, ▷데이터 기반 선거 전략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결국 “불·탈법 여론조사로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는 더 가혹하다”는 교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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