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6일 구미시 대중교통과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관련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보류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 대중교통과가 또다시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을 동일 회기에 동시에 제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다시’라는 데 있다. 지난해 장원 방 역사 체험관 신축 사업 때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지 않았던가. 그때의 사과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편성이라는 순서를 분명하게 두는 취지다, 공공재가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대중교통과는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
지난해의 위반은 “향후 입지 변경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설명조차 궁색하다. 실수도 한두 번이어야 실수다.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무능이거나, 혹은 고의적 관행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회가 사실상 ‘배제’다는 점이다.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의회의 심의와 통제 기능은 형식적 존재로 전락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바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인데, 행정이 먼저 이를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보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의회가 보류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안을 의회가 나서서 막아야만 했는가 하는 점이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문제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 담당자와 부서장은 절차 검토를 했는가. 내부 점검 시스템은 존재하는가? 어떤 질문에도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은 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시민이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절차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지 매입비만 우선 처리하고 관리동 신축 예산은 관리계획 안 의결 후 추경에서 논의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순서다, 대중교통과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알고도 어겼다면 더 큰 문제다.
구미시는 반복되는 절차 위반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교육 부족인지 내부 시스템 미비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을 서두르기 위한 의도적 편법인지, 이유가 무엇이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정부의 가장 위험한 적은 예산 부족도, 인력 부족도 아니다. 바로 “습관적 위법과 무감각한 관행”이다. 구미시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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