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앞으로 전국 규모 행사, 지역 대표 축제, 주요 공공 행사 개최 시 행사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추석 등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해, 기존보다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6일 김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이나 상황 판단에 따라 운영되던 무료 개방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특정 상황에서만 무료 개방을 결정하던 과거 방식은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례에 명확한 기준을 두면 공영주차장 운영이 훨씬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형평성도 확보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지자체가 주차 요금, 감면, 무료 개방 기준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을 권고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조례 기반 마련 △무료 개방 사유 △요금 감면 대상 △심야·명절·행사 시 요금 적용 기준 이 모두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행 운영은 ‘행정 임의성’을 우려해 권익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관행에 따른 무료 개방은 형평성 논란과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구미시의 개정안도 이러한 권익위 권고의 연장선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라 볼 수 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전국 여러 지자체도 최근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비하는 추세다.
▶ 대전광역시, 시 주관 축제(대전페스티벌 등) 시 행사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부분 또는 전면 무료개방 단, 무료개방일·시간을 조례로 명시해 임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 ▶ 전주시, 설·추석 연휴 기간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운영 ‘전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연휴 기간 운영 기준을 따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축제(강동해변축제 등) 시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무료 개방 관광객 유입 효과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무료개방 기준을 조례 기반으로 구체화하면서 “행사 → 무료개방 여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번 구미시 조례 개정안은 △무료개방 기준의 모호성 해소 △권익위 권고 이행 △타 지자체 운영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단위 행사·지역축제·명절·근로자의 날 등을 명문화한 것은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 편익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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