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 회의를 하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우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참전유공자의 심리 재활 지원을 전문화하고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정책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른바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 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현행 참전 유공자 관련 법률은 국가보훈부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전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고령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이 큰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심리 재활 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 유공자들은 단순 상담을 넘어, 의료 기반의 전문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발의된 고독사 예방 관련 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를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독사 예방 정책은 고령층,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시적 우선 보호 규정은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상담, 교육, 고독사 예방 활동의 수행기관으로, 제도적으로 포함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리,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심리 재활은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정책의 핵심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정신건강 관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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