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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연말연시 '주, 야간 불문 음주 단속' 전면 강화... "낮에도 언제든 단속 될 수 있다"

이세연 기자 입력 2025/12/18 13:19 수정 2025.12.18 13:20
“아침 숙취, 점심 반주도 무관용 단속, 한 잔도 예외 없다”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아침 출근 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음주 운전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출근 전 숙취 상태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 운전까지 포함한 시간대 무관용 단속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아침,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공서와 회사 밀집 지역, 주요 교차로 인근에 순찰차 4대와 경찰관 10등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아침 숙취 운전과 점심시간 반주로 인한 낮술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현재 주, 야간 음주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주간 음주단속을 주 2회 이상 강화해 운전들에게 ‘낮에도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야간보다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간 단속 강화는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가 취소되며, 숙취운전, 낮술 운전도 동일 기준 적용된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거나 점심시간에 1~2잔의 반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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