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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의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이세연 기자 입력 2026/01/15 15:32 수정 2026.01.15 15:34
취약계층 급식 안전 강화, 위생, 영양 관리 체계 정비

추은희 의원이 취약계층 급식 안전 강화, 위생, 영양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급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 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구미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강승수, 김영길, 김영태, 김재우, 양진오,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단체급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공공 급식의 위생,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우선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재정비해, 급식 위생, 영양 관리뿐 아니라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어떤 시설과 대상이 지원받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지원 대상의 모호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준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재정비했다. 위탁이 가능한 기관과 단체를 관련 법령과 함께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이 급식 안전 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등록 급식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위생, 영양, 개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건강권 보호 정책’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게 강화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급식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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