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지금까지 법에 명시된 노인 여가시설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 실내 공간이 중심이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은 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바꾸기 위한 ‘시니어파크’ 제도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 법은 ‘실내 중심’으로 공원은 빠져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로 한정하고 있다.
싑게 말해, 법에 적혀 있는 노인 여가시설은 대부분 건물 안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는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전용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노인 친화 공원(시니어 파크)’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설계, 낙상 방지 시설, 충분한 휴식 공간,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공간 등을 갖춘 공원이 공식적인 복지시설로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3%로,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실내 활동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야외 활동이 노년기 건강 유지와 우울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러한 야외 공간을 복지시설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원을 더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야외 공간’을 복지 인프라로 공식 인정하자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라며 “시니어파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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