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그림자 국가대표도 보호 받는다"...'파트너 선수', ..
지방자치

"그림자 국가대표도 보호 받는다"...'파트너 선수', 이제 법으로 지원 받는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3/26 11:19 수정 2026.03.26 11:19
진종오 의원 발의 법안 소위 통과, 훈련 돕던 선수도 법적 지위 확보
부상, 보험 수당 사각지대 해소 기대, 연간 2,900명 활동 실태 반영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고 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그동안 ‘그림자 국가대표’로 불리며 훈련을 도왔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파트너 선수들이 앞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함께 훈련해 온 파트너 선수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파트너 선수’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상태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선수로 인정받지 못해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제대회 준비 과정에서 파트너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파트너 선수를 대한체육회나 종목 단체 등이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선발한 인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수요도 상당하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 달에 최대 456명이 파트너 훈련에 참여했고, 연간 약 2.900 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도, 레슬링, 복싱 등 체급 종목에서는 파트너 선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 종목은 같은 체급의 훈련 상대가 있어야 실전 대비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 훈련의 질인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복시의 경우 체급이 맞지 않으면 부상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실전 훈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치료비나 보험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많고, 공식적인 수당 기준도 없어 일부 종목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관리 체계가 미흡해 기록과 데이터 축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번 법안은 이들이 역할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트너 선수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실제 경기 상황을 만들어주는 핵심 전력“이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파트너 선수들의 권리 보호와 함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