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태권도협회 회원들이 차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경북체육회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무효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태권도협회가 주장한 표적 감사와 6개월간의 행정 공백을 반박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감사와 재심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체육회가 최근 경북태권도협회의 규탄 집회와 성명서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징계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북태권도협회는 지난 15일 경북체육회 청사 앞에서 집회와 기장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경북체육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육회는 2024년부터 태권도협회 운영을 둘러싸고 접수된 진정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태권도협회는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7명 모두 징계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급 단체인 경북체육회는 자체 심사 결과와 별개로 감사 내용과 민원 등을 다시 검토하는 직권 재심을 진행한 뒤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북체육회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급 단체가 회원종목단체의 채용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하고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채용 비리와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감독 권한과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태권도협회가 주장한 약 6개월간의 행정 공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경북체육회는 가처분 결정 전까지 회장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이 기간에도 직무대행과 협회 직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장 개인의 직무 정지를 협회 전체의 행정 마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2024년 12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북체육회 임원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에게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체육회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 절차를 포함한 체육행정 전반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도민과 체육인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당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체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1심에서 징계무효 판결이 내려졌지만 경북체육회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상급 체육단체의 감독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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