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희 경북도의원(구미5·국민의힘)이 농촌의 빈집과 폐창고 등을 돌봄·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0월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농촌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집과 폐창고를 돌봄, 교육,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새 건물을 짓는 데 앞서 지역에 남아 있는 시설을 다시 활용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 5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이 10월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실은 농촌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선 전국 최초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은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쓰임을 잃은 시설이 증가하는 반면, 주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돌봄과 교육, 문화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방치된 건물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시설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과 운영을 함께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운영 주체의 기준과 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업 실적과 성과의 평가 항목도 규정했다.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포함됐다, 공간을 조성한 뒤 실제로 운영되는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주민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빈 건물이 새로 단장됐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기능을 정하고 운영을 이어갈 주체를 확보해야 시설 재활용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업 성과 역시 정비한 시설 수와 함께 주민 이용과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 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이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설 현황 파악과 활용계획, 운영 관리,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후에는 각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홈
지방자치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