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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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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8/12/03 12:09 수정 2018.12.06 12:09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고민하자는 취지로 발의’

ⓒ 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구미시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하는 내용의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의회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는 데 취지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 한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소속의원들간의 의사수렴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제시했다.
대표발의한 이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치관이나 정치이념은 각자 다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송용자 의원은 또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세구, 양진오, 김재상,김춘남, 장미경 의원은 “의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젇치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도 소통에 문제가 없다.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오히려 시의원들은 바란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개개인의 관계는 좋았으나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소통이 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의결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면서 다수 의원들이 요구한 심의보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지금부터 찾아뵙고  설득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으나 “입법발의 이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는 과정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설득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집행부에게 소통을 강조하는 의회로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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