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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기획·연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9/03/12 07:02 수정 2019.03.12 07:02
구미시 선관위 제공


Ⅰ. 조합장선거 결과 보기(투·개표 및 당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특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측 상단 메뉴

Ⅱ. 선거일 후 답례 금지(위탁선거법 제37조)
1.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2. 금지내용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낙선된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6조)
3.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이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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