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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골프장 내 시유지 헐값 임대 논란 불식시킨 구미시, 의회..
기획·연재

골프장 내 시유지 헐값 임대 논란 불식시킨 구미시, 의회 윈윈 공조의 힘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1/30 19:24 수정 2020.01.30 19:25


구미시․ 지씨 골프장(구, 선산 CC) 지역 나눔 활동 협약 체결
인수한 지씨 골프장과 시유지 임대계약 체결, 의회 효율적 대응 요구
구미시, 시민의 시유재산 헐값 임대 논란 불식 약속


협약 체결 주요 내용
‣구미시민 사용료 할인
‣지역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 프로그램 시행
‣재능기부, 지역 행사 지원
‣각종 골프대회 적극 유치, 구미시 홍보․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시유지의 헐값임대 논란을 빚어온 선산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이하 지씨 골프장)가 이윤의 일정 부분을 구미지역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시와 의회의 윈윈공조에 힘입어 논란을 불식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해당 부서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김재우 의원 등 의회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시유지의 헐값 임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골프장을 인수한 지씨 골프장과의 대부계약 체결을 앞두고 골프장 전체 면적 중 73%에 이르는 110만㎡(34만 평)을 매각해 여유자금으로 공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또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인 만큼 구미시민의 골프장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혜택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임대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했다.

결국 구미시와 의회의 윈윈공조는 결국 지난 1월 22일 구미시와 지씨 골프장과의 지역 나눔 활동 협약을 체결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2019년 6월 25일 경북정치신문, 골프장 내 시유지 헐값 임대 논란 단독 보도>

↑↑ 구미시가 1월 22일(수)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이하 지씨골프장)와 골프장 사용료 할인, 지역에 대한 봉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나눔활동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박세하 골프존카운티 상무, 황지활 구미시골프협회장과 김재우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 구미시 제공

◇지씨 골프장과 시유지 임대계약, 임대료 + 알파는?

지역 나눔 활동 협약 체결 내용에 따르면 지씨 골프장을 이용하는 구미시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과 지역 꿈나무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또 재능 기부 및 지역행사 지원과 각종 골프대회 유치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미 시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은 2월1일부터 구미시민에게 그린피 사용료 1만원을 할인하며, 인터넷 및 앱을 활용해 예약할 경우 5천원을 추가 할인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 꿈나무 선수 지원뿐만 아니라 주 1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습장 일부를 무료 개방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또 각종 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구미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번번이 대부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적 비판을 받아 온 골프장 내 시유지 임대 논란이 불식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 구미시, 선산CC 대부료 패소 치욕의 역사

2009년 구미시가 부과한 선산 CC의 시유지 대부료 납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는 연 6%의 이자와 함께 소송비용 총액의 5/6를 부담해야 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2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요율인 개발 후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해 왔다. 반면 선산 CC 측은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3항 제1조의 규정을 적용, 개발이전 상태인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대부료 납부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산 CC에 손을 들어주었다.

선산 CC의 사업주인 (주)구미개발은 구미시를 상대로 2004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시유지 대부료에 대해 구미시가 골프장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비용을 투자, 개발하면서 재산 효용 가치가 증대된 체육 용지를 기준으로 부과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2억 7천6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다.

이 결과 2009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가 18억9천3백만원을 (주)구미개발에 지급하고, 동시에 2004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구미시가 판결 이후인 1월 17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비용총액의 5/6를 부담해야 하도록 하면서 구미시의 자존심을 꾸겼다.

이에 따라 시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이미 낸 대부료 13억5천9백만원 중 6억4천5백만원,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납부한 15억2천4백만원 중 7억6천6백만원,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한 4억4천7백만원 중 2억1천3백만원과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한 13억6천6백만원 중 2억6천8백만원 등 총 18억 9천3백만원과 발생 이자 3억9천만원을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당시 김천지법 판결 이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전망은 불투명했다.

↑↑ 지씨골프장. 사진= 구미시 제공

당시 구미시 고문변호사인 백영기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료와 관련 골프장 시설 개발 이전상태인 임야를 기준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했고, 구미개발은 구미시를 상대로 199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 부과한 대부료와 관련 2003년 4월 22일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환기하고,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4 선산CC가 개장하면서 대부료 부과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반환 소송, 구미시의 패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 왔다.

구미개발은 최초로 1999년 9월 22일, 1996년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22일 상고심에서 패소한 구미시는 2003년 7월 7일 8억 2백만원을 반환했다.
또 2003년 11월6일에도 구미개발은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시가 2005년 5월 27일 항소심에서 패소해 2006년 6월 15일 16억3천2백만원을 반환했다.

이어 2009년 1월 16일 일부 패소를 한 것을 포함하면 3번 내리 패소의 치욕을 당하게 된 셈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의회 의원들은 “1월 16일 판시 결과를 포함, 세 번 내리 패소를 한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 2009년 1월 16일의 판시 결과 구미개발이 22억7천6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결과 18억9천3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만큼 구미개발과 조율을 통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소송에 따른 이자 부담과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차제에 부지 매각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여론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구미경제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 소유 골프장 부지 매각 긍정적 여론

선산CC의 시 소유 골프장 부지는 1994년 개장 5년 후인 1999년 구미개발이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세 번에 걸쳐 대부료 소송 사건에 휘말려 왔다.

그러나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94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인색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산CC 측은 시가 부과한 대부료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선산CC를 인수한 골프존과 연말 대부료 계약을 앞두고 매각방안과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명문화한 조건에서 대부해야 한다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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